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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급여제 식대포함 맞춰서 주는것...

급여가 예를들어 최저임금인데

식대를 20만원 맞추어서 최저임금을 맞춰준다면

이게 맞는 방법인가요? 아니면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대로. 식대는 별도 추가포함 해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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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슬기 노무사
    이슬기 노무사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2024년부터 복리후생비의 경우 전액 최저임금 판단 시 산입이 되기 때문에, 해당 식대 20만원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여부를 판단하셔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최저임금의 범위에 식대도 포함됩니다.

    가능합니다.

    식대를 20만원 만드는 이유는 사업주, 근로자 모두 이롭게 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입니다.

    비과세항목으로 인정되면, 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줄어드니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개정되면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전액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비는 최저임금에 전액 산입되어 계산됩니다. 식비를 합하여 최저임금이상이라면 법위반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도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 식대로 하여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급과 식대를 합하여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또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므로 식대포함하여 최저임금을 계산하시면 미달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 등 복리후생 성격의 급여도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기본급+식대가 최저임금 이상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