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주인 일반근로자를 근로자대표로 선출해도 되나요?
창업 멤버라서 현재 주주명부에 올라가 있는 일반 근로자인데 근로자대표로 선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유연근무제 서면합의를 위해 근로자대표를 선출해야 한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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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대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라면 선출될 수 있으며,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위를 가진 경우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근로자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주주라고 해도 근로자로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추대로 대표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