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 종료 실업 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5인이상 법인 사업장으로 2년 계약 종료에 의한 퇴사입니다
이경우 14일까지 계약기간이고 퇴사일은 31일자로 퇴사 진행시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아니면 14일 계약기간에 맞춰서 퇴사 처리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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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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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이 14일까지로 명시되어 있다면 14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이 경우 자발적 이직이 아닌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에 맞추어 계약만료일을 상실일로 보고 퇴사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년 계약 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퇴사하여야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년 계약이라면 계약기간에 맞춰 퇴사처리를 해야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31일로 퇴사처리시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더이상 계약만료처리가 불가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으나, 2년을 계약기간으로 정하여 계약만료 하는 편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