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타로 15시간 이상근무 할 시 주휴수당
계약은 1일 5.5시간 주 2일 나오는 것으로 계약했습니다만
대타를 나가니 이번달에 실 근로 시간이 66시간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대타에 대한 수당의 발생과 별개로 주휴수장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일 5.5시간 + 주 2일 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1시간 이기 때문에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규칙하게 대타근로를 제공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대타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대타근로를 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타근로가 불규칙하게 이루어지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고 대타근로가 실질적, 상용적으로 장기간 반복 하는 경우라면 그때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인정되어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이 가능하나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의 발생 여부는 소정근로시간, 즉 법정기준근로시간 내의 당사자간 정한 근로시간이 기준이므로 대타 근무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통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하고 실제는 매주
15시간 이상씩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