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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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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라이더 분들은 사고나면 보상을 어디서 받나요?

일반적으로 고용된 직원이면 사고가 났을때 고용주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배달 라이더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계약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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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라이더 분들이 사업주와 계약을 어떻게 맺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달기사의 경우 용역계약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정한 바가 없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특수고용직인 경우에도 산재 처리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배달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산재가 가능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공단으로 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보험처리와 산재는 중복처리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배달 라이더 등 특수형태고용노동자들도 작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이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달 중 사고가 발생하는 등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