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달 라이더 분들은 사고나면 보상을 어디서 받나요?
일반적으로 고용된 직원이면 사고가 났을때 고용주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배달 라이더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계약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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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라이더 분들이 사업주와 계약을 어떻게 맺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달기사의 경우 용역계약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정한 바가 없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특수고용직인 경우에도 산재 처리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배달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산재가 가능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공단으로 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보험처리와 산재는 중복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배달 라이더 등 특수형태고용노동자들도 작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이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달 중 사고가 발생하는 등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