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설정을 별도로해지해야하나요?
주택이나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상환할경우
대출금을 완납하면 자동으로 해지되나요 아니면 근저당 설정을 별도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근저당권은 별도로 해지해야 하며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상환과 동시에 말소를 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이 때 말소 수수료는 채무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대출이 전액 상환되었다면 채무가 없는 근저당권은 무효이므로 말소가 되지 않았더라도 효력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이나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상환했을 때, 근저당 설정은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습니다. 대출을 완납한 이후에도 근저당권은 별도의 해지 절차를 통해 소멸되므로, 이를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근저당 설정 해지 절차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줍니다. 이 서류에는 대출 상환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채권소멸확인서와 근저당권 말소 동의서 등이 포함됩니다.
서류를 받은 뒤, 관할 등기소(부동산의 경우)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차량의 경우)에 방문하여 근저당권 말소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등기소에서는 말소 비용(등록세 및 기타 수수료)이 소액 발생할 수 있으며, 차량의 경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별도의 절차를 거쳐 말소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근저당권 말소를 직접 처리하기 번거롭다면, 법무사나 대행 서비스를 통해 해지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추가적인 대행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근저당권을 해지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해당 담보물건(주택 또는 차량)을 처분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대출을 모두 상환했다면 즉시 말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금을 완납하면 근저당 설정은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으며, 별도로 해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대출 기관에 근저당 말소를 요청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해지가 됩니다.
대출의 상환은 상환이고 말소등기는 별도입니다.
은행에 대출금을 다 상환하신뒤에 말소를 따로 하셔야 합니다.
은행에서 직접 상환 할 경우에는 말소를 하실건지 확인하겠지만 단순히 입금만 해서 상환할 경우에는 별도로 말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을 상환하시게 되어도 근저당은 본인이 직접 별도로 해지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하셔서 근저당을 먼저 해지하시고, 그 이후 등기소에 연락하시어 근저당 해지등기까지 해주시면 완벽하게 마무리 되십니다^^
대출금을 상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근저당권이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금 상환 후 별도의 근저당권 해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금융기관과 등기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근저당 설정 된건 대출금 다 상환했어도 자동으로 말소 되지 않습니다
은행에 비용내고 근저당 말소신청 따로 하셔야 합니다 그럼 새해 복 많이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은 해당 물품을 근저당으로 잡고 대출을 내어준 것이기 때문에 대출이 해소되면 근저당도 해소 됩니다. 확인이 필요할 경우 해당 금융 업체에 전화해보시면 확인하실수 있을겁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근저당을 상환할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근저당을 설정한 개인이나 기관에서 해줘야 합니다.
해당건에 대해서는 직접 말씀을 드려서 빠르게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