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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권 행사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전 직장에서 연차 유급휴가를 다 쓴 건지 안 썼다면 청구권을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입사일: 2020.10.19.

퇴사일: 2021.11.31.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달이 될 때마다, 1일씩 월차가 생겼습니다.

21년 9월 19일까지 월차가 1개씩 생겼고, 21년 10월 19일에 연차를 4개 부여받았었습니다.

10월 19일에 4개를 부여 받아 연차 촉진을 하라고 하셔서 퇴사하기 전에 몰아서 4개를 모두 소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글들을 보니 연차의 개수가 맞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회계년도로 연차가 발생을 해도 퇴사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글들을 보았고 이에 따라 다시 계산해 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을 일을 하였으니 2021년 10월 19일에 15개의 연차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4개의 연차를 이미 썼기 때문에 11개가 남아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청구권 소멸 시기는 3년이라고 봤는데, 제가 아직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위에 적은 내용이 맞다면, 11개에 대해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노동청에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청구권이기 때문에 이전 회사에 직접 연락해서 무언가를 해야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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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총 만 1년 1일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총 발생 연차는 26일이 됩니다.

    아직 미사용연차수당 청구 기한이 남아 있으므로 늦기 전에 노동청 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할 때 11일의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았어야 하고, 받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회사에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의 경우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하고 퇴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 총 11일과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합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수당으로 지급받거나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 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수당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보전해줘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퇴사한 경우 퇴직으로 인해 소멸된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

    • 이에, 질문자님은 21.10.19.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중 퇴사로 인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보상해야 하며 소멸시효는 이로부터 3년이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