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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독특한애플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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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동안 단기로 외주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기간동안 단기로 n백만원 규모의 단기 외주가 가능한가요? 신고만 하면 노동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그 수준이 어디까지인지는 구체적으로 듣지못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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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보수가 지급되는 일시적인 일은 사전에 신고하면 부정수급으로 판단되지 않으나 취업으로 인정될만한 사정이 생기면

    실업급여는 제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부정수급 등의 이슈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단기 외주나 프리랜서 일은 사전에 신고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상 근로제공 사실과 소득이 발생했다면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근무기간, 소득금액, 노동시간 등을 기준으로 실업인정 여부가 판단됩니다. 일정 소득 이상이거나 하루 4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일은 실업인정되지 않거나 수급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외주 시작 전에 고용센터에 상담 및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하여 단기로 외주를 하여 일정 소득이 발생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외주 등 취업활동을 한 경우에는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그 수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모든 경우에 취업사실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