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에 그만두기로 하였는데
4/30로 땡겨서 그만두라고 하시네요.
대신 5월 급여를 반반 나눠서 3,4월 적용 해준다는데
고민해보겠다고 해둔 상태인데
이때 실업급여 상한액이? 올라 가더라고요.
이런걸도 부정수급에 해당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