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권고사직자 질문입니다.
5/31에 그만두기로 하였는데
4/30로 땡겨서 그만두라고 하시네요.
대신 5월 급여를 반반 나눠서 3,4월 적용 해준다는데
고민해보겠다고 해둔 상태인데
이때 실업급여 상한액이? 올라 가더라고요.
이런걸도 부정수급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에 월 급여가 오르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에 있어 더 많이 받으려는
부정수급이 될 수 있으나, 어느 경우든 상한선을 넘는다면 부정수급으로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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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 오르는 것이니 실업급여 수급액이 오를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퇴사일을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변경한 경우라면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부정수급이 문제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한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 전 임금액의 조정만으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명예퇴직 등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시 위로금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평균임금의 상승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고의로 평균임금 상승을 위해 편법을 쓴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정수급이라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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