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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권고사직자 질문입니다.

회사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 받은 사람입니다.

5/31에 그만두기로 하였는데

4/30로 땡겨서 그만두라고 하시네요.

대신 5월 급여를 반반 나눠서 3,4월 적용 해준다는데

고민해보겠다고 해둔 상태인데

이때 실업급여 상한액이? 올라 가더라고요.

이런걸도 부정수급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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