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파라오
파라오23.03.24

실업급여 권고사직자 질문입니다.

회사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 받은 사람입니다.

5/31에 그만두기로 하였는데

4/30로 땡겨서 그만두라고 하시네요.

대신 5월 급여를 반반 나눠서 3,4월 적용 해준다는데

고민해보겠다고 해둔 상태인데

이때 실업급여 상한액이? 올라 가더라고요.

이런걸도 부정수급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에 월 급여가 오르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에 있어 더 많이 받으려는

    부정수급이 될 수 있으나, 어느 경우든 상한선을 넘는다면 부정수급으로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 오르는 것이니 실업급여 수급액이 오를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퇴사일을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변경한 경우라면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부정수급이 문제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한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 전 임금액의 조정만으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명예퇴직 등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시 위로금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평균임금의 상승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고의로 평균임금 상승을 위해 편법을 쓴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정수급이라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