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궁금합니다ㅠ
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궁금한게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도 기본정도가 나오지도않는 절에 등을 달아라고 강요하고 같이 어디 공부하러가자고도합니다 달에 얼마씩 얘기도하더라구요;첫달은 사장이 내준다하고; 근데 저한테만 그러는게아니더라구요 한명씩 따로 불러서 개인적으로 특별히 너한테만 이런 특권을 줄게 식으로 얘기합니다 다른사람들도 꾸준하게 등 달아라고 강요받고 카톡으로도하고 업무용 메신저로도 그러는데; 근무한지 1년이 다되가는데 그 동안 시달려서 강제로 등 몇번달았어요;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신고하고 자진퇴사후에 실업급여는 가능한지도 궁금하네요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우위성을 이용하여 업무 범위 외이거나 적정범위를 넘는 일을 강요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진퇴사 할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다른 요건 충족 전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부를 권유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우나, 사회통념상 미풍양속에 반하는 곳에 출석하기를 반복적으로 권유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적용무를 지속적으로 시키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처럼 업무와 무관한 일을 강요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직장내괴롭힘 진정 제기가 가능하며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된다면 실업급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 및 사적 심부름 지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 하였음에도 강요를 한다면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으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직장내괴롭힘
으로 인하여 자발적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