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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답변서에 판례 어디다쓰나요?

청구원인에대한답변에 쓰면되나요? 판례링크나 사진첨부는 따로안해도되나요?저랑 비슷한사건이있어서 판례첨부하고싶은데 대법원판래 1994.05.15 산고95다xxx 이런식으로 글로만 써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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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에 작성하면 됩니다.

    2. 판례번호만 기재하면 판사가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고 원인에 대한 답변 부분에 기재를 하셔야 하고 해당 판례 번호 뿐만 아니라 본인이 원용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부분에서 판례를 인용하시면 됩니다. 판례 번호를 기재하시고 판례의 내용과 왜 그 판례를 인용했는지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등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