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증여VS매매지불 절세 방안 문의 건
아버지에게 1.5억을 증여받을 예정입니다. 세금 신고는 혼인 예정인 점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혼인자금 1억+직계존속 5천만원 한도를 통한 국세청 신고를 진행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과세)
(혼인 신고는 2년안에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제가 증여받은 1.5억은 전세자금 용도로 사실혼 배우자에게 차용증을 쓰고 빌려주려고 합니다.
(공증ㆍ인지세 등 서류작업 진행, 이자율 준수한 월단위 이체 이행 예정)
+저는 1주택자여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전세 계약 체결 후 단독 입주 예정입니다. (본인 전입신고 X)
문제는, 이전 5년동안 부모님에게 약 5천만원 이상 이체받은 이력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점이 위 행위를 통해 수면위로 올라와 문제가 될지에 대한 우려입니다.
또한, 현재 본인이 보유중인 실거래가 3.9억 1주택을 1년안에 아버지에게 매매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비용중 일부가 위의 1.5억입니다. 그래서 남은 2.4억 정도만 받고 거래를 하기엔 시세 기준상 아득히 적은 금액이라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억을 증여로 받을지 부동산 매매 대금 (선금?) 형식으로 진행할지에 따른 절세방법이 뭐가 좋을지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사안이 복잡하여 두서가 없을 수 있지만 더 나은 세법 상담을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인터넷 상담 시 답변의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길 바라며 간단하게 사견 말씀드립니다.
과거 5천만원 거래 건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버지에게 주택을 양도하실 예정이라면
매매계약서를 쓰시고
계약금, 중도금의 형태로
받으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고요.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에 증여세 신고할 금액과 과거에 증여세 신고없이 증여받은 금액과는 관계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인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전체 금액에 대해서 모두 받으셔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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