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 이후에도 급여를 지급해주나요?
인사팀에 문의하니까 내일 공휴일이라 오늘안으로 급여 지급된다고 하는데, 벌써 6시가 지나서요!
원래 급여일은 15일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오후 6시 이후에도 계좌이체는 가능하니 회사가 지급할 생각이 있으면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6시 이후에 지급할지는 저 또한 알 수 없으므로 인사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급여는 은행의 영업점이 문을 닫는 시간 이전까지 지급됩니다
사업장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라면 18시 이후에 지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영업시간 내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15일이 임금지급일이고, 당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인 금일에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일단 기다려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 이체의 문제라 몇시건 급여 지급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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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인사팀에 문의하니까 내일 공휴일이라 오늘안으로 급여 지급된다고 하는데, 벌써 6시가 지나서요!
원래 급여일은 15일 입니다.
[답변]
보통 임금지급기일만 정해두고 임금지급시간은 정해두지 않습니다.
금일 중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금 더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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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은행 이체는 저녁에도 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입금이 되는지는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여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날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네. 급여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 전날에 지급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시거나, 회사 인사과에 몇시쯤 입금이 되는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