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직권휴직 방법이 있을까요?
근로자분이 신경 문제로 약을 먹고 있는데 이로 인해 잠에 취해 있는 경우도 많고 인사불성 상태에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설관리쪽 일이라 위험성도 크고 해서 사실상 일도 잘 못 시키고 잘 해내지도 못 하여 타 인원들의 업무가 과중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할 때뿐 아니라 출퇴근 길에도 걱정이 매우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병가나 병휴직 등을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사측에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나 면책 관련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0에 해당하는 질병같지는 않긴 한데 혹시 위의 질병인 경우에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근로를 금지'해야 한다'고 법에 되어 있던데
현실적으로 본인이 진단서 등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의 근로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진단서 등 제출한 적도 없는 근로자가 해당 질병으로 인해 사고가 나면 왜 진작에 안 쉬게 했냐고 사측이 가중 처벌받는 경우도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만약 있다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에 따라 직권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휴업수당은 휴직이 정당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휴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의 70%만 지급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질병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장 내에서 안정상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처벌이 강화될 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직권휴직 규정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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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정당한 업무명령권을 가진 주체인 동시에 근로자들이 업무중 재해로 생명 신체에 손해가 발생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한 인적 물적 환경을 갖추어야할 안전배려의무가 있습니다. 안전배려의무는 직접적인 근거법률은 없으나 민법390조에 따른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신의칙상 의무이고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구체화됩니다.
질문자님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산재위험 발생가능성이 높다면 휴직을 권유하고 거부하면 말씀하신 사유로 인한 작업 위험도가 높지않은 직무로 변경을 해주여야 합니다. 만약 직무변경도 거부한다면 근로자의 질병이 근로계약상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질병일 시 해고검토가 필요하게됩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않다가 사고가 발생할 시 질문자님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으니 유의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