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 통보 미전달로 인한 피해 및 행정사 사무소의 책임 문
안녕하세요.
최근에 저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한 행정사 사무소에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행정소송 과정 중에, 행정사 사무소에서 법원에서 보내온 통지를 저에게 전달하지 않아 제가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소송이 기각되었으며 비자가 취소되어 출국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경우, 행정사 사무소는 저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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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서비스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이기 때문에 해드릴 수 없습니다.
행정사사무실에서 해당 서류를 행정사가 송달받아 통지해주기로 했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일반적인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본 게시판 성격상 그 비용을 문의하거나 답변하는 것 자체가 신고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 출석에 대해서 기본적인 안내도 하지 않아서 기각을 당하였다면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선임 계약을 할 당시에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한 통지를 선임 계약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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