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재계약 두달 전에 부동산에서 연락을 원래 자주하나요?
제가 8월에 집 계약기간이 만료가되어서 재계약을 할거면 당장 빨리 답변을 달라는데
제가 지금 상황이 애매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만
연락을 너무 자주하시네요
저는 한달 뒤에나 확실하게 여부 결정이 날 것 같은데 말이죠..
당장 확실하게 답변을 드려야하는건가요?
요즘은 집이 잘안나가서 이사를 가신다면 미리 방을 빼야해서 그럴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정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야 부동산에서 기다릴겁니다
부동산한테 결정되면 연락할테니 전화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리고 연장 여부는 주인과 협의할 사항이지 부동산이 낄 이야기는 아닙니다.
부동산이 그러는 이유는 나갈 집이면 빨리 물건 받아서 중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딱잘라 말씀하시고 차단하시고 주인과 얘기하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계약 만기일 기준 6 ~ 2개월 이내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보아 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이 체결 된걸로 봅니다.
8월 15일 만기라는 가정하에, 6월 15일 까지는 계약을 연장, 해지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 하고
말씀이 없다면 임대인이 갱신되었다 주장할 경우 임차인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제가 8월에 집 계약기간이 만료가되어서 재계약을 할거면 당장 빨리 답변을 달라는데
제가 지금 상황이 애매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만
연락을 너무 자주하시네요
저는 한달 뒤에나 확실하게 여부 결정이 날 것 같은데 말이죠..
당장 확실하게 답변을 드려야하는건가요?
==> 주임법에 따르면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최소한 2개월 전까지 거주할 지, 아니면 계약을 해지해야 할지를 통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8월에 종료된다면 6월까지 결정해야 하는 사항인 만큼 부동산에서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 재계약은 중요한 결정이므로 신중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전세 재계약과 관련하여 알아두면 좋은 내용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전세 재계약은 만기 6개월 전부터 시작됩니다.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이 아무 말도 없이 있으면 만기 이후로도 계약 기간이 연장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 이후에는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전세 재계약을 작성할 때, 확정일자를 명시해야 합니다. 만기일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의하여 정하는 날짜입니다.
만기일 이후에도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은 전세 재계약이나 월세 재계약의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만기 이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는다면 보험 처리를 하거나 경매로 넘기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당장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상황을 더 고려하시고 묵시적 갱신과 확정일자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요. 결정되면 전화할테니 전화하지 말라고 하세요. 혹시나 물건 나오면 본인 물건으로 등록하려고 하는거니 꼭 답변을 정확히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전세 만기 6월전에서 최소2개월전까지 계약에 관한 얘기를.해야 합니다. 8월에 계약 만료이면 그 2개월전에는 재계약 관련 마무리를 해야합니다. 또한 만일 기존과 같다면 그냥 묵시적갱신으로 가면 되는데 갑자기 나간다고 하면 임대인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마련 할수 있습니다. 3개월전에는 퇴거 내용을 알려야 임대인도 세입자를 빨리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