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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FTA 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 어떻게 발급하나요

무역 업무하면서 FTA 특혜관세 받으려면 원산지증명서 준비해야 한다는데 관세청에서 발급신청 절차랑 어디서 서식 볼 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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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FTA 특혜관세를 받으려면 원산지증명서가 필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인정되는 원산지증명서는 관세청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어느 기관을 이용하느냐는 FTA 협정 상대국과 물품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발급 신청은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수출자 인증, 품목별 원산지 확인서류, 거래명세서 등 일정한 서류가 준비돼야 하고, 협정별로 요구하는 형식이나 기재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FTA 협정문도 함께 검토하는 게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 시 FTA 특혜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에서 발행된 원산지 증명서를 수입 신고 시 적용하거나 수입통관 시 적용하지 못한 경우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에 사후FTA를 신청하여 협정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 증명서 서식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를 통하여 우리나라와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원산지 증명서 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국에서 원산지증명서 발행을 요청할 시 기관발급은 관세청이나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 가능하며, 자율 발급은 협정에 따른 방법으로 자율 발급 진행하면 됩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발급)은 전산을 통해서 발급 받으며,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수출신고필증, 상업송장, 패킹리스트,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포괄확인서 등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fta 특혜관세를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관세청의 전자통관 시스템 유니패스에서 로그인 후 원산지증명 신청 메뉴를 통해 수출신고번호, 인보이스, 거래계약서, 원산지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면 세관 승인 후 출력이 가능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할 경우에는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해 협정별 양식 작성 후 승인 및 수수료를 지불하면 됩니다. 서식은 관세청 fta 포털에서 협정별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기관발급과 자율발급 방식이 협정별로 달라 이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작성할지 어떠한 서식을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국가에 수출을 진행하며 그 중 어떠한 협정을 활용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hs code에 따른 관세실익이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시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떻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하는지 명백히 안내드리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를 기바능로 추가적인 질문을 주시면 관련 사항을 답변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