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하면, 특수절도죄 중 합동절도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합동절도에 대하여 '시간적, 장소적 협동'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다수가 함께 지갑을 주웠고 그 안에 있는 돈을 공동으로 소비하였다면 합동절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다수가 합동하여 범한 것이 아니라 한 명이 우연히 주워 사용한 것이라고 보아 단순절도일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길에 떨어져있었다면 절도 보다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