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태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현재 음식점에서 근무 중인 알바생입니다.
주휴수당을 받고 일하고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중이며,
근무 기간은 4개월 입니다.
근무태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질문 드립니다.
현재 사장님과의 불미스러운 문제로(업무량에 대한 거짓말 및 임금&업무 차별),
항의의 표시로 제가 근무 태만을 하였습니다.
다만, 근무 태만은 매출에 영향이 안주는 범위에서 했습니다.
예컨대, 주문 받고, 음식 나가는 것은 다 지켰지만,
청소, 재료 소분, 재고 보고 등에 대해 업무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근무 태만하였습니다.
-질문
1. 해당 업무에서 제가 근무 태만을 하여도, 충분히 다른 근로자가 시간이 남아
충분히 처리할수 있는 부분이었는데도,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2. 반대로, 다른 근로자가 처리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3. 그로 인해, 사장님이 업무 지시를 구체적으로 하여, 앞으로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해고 귀책사유가 된다 또는 손해배상 청구 사유가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이 부분은 카톡으로 언급한 것이지, 절대 근로계약서에 따로 명시된 내용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질문자님이 근무태만을 하였고,이를 다른 근로자가 처리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면 그 역시도 근로태만에 해당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두 근로자의 과실(근무태만)로 손해가 발생한 점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근로자가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질문자니이 해야하고 할수있는 업무를 태만한 것으로 질문자님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3.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부당한 지시가 아닌 한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사장이 명확하게 지시를 내렸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해당 지시가 부당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근무태만 자체로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므로 일정부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근무태만이 이어질 경우 당연히 해고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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