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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굴뚝새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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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2

근무태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현재 음식점에서 근무 중인 알바생입니다.

주휴수당을 받고 일하고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중이며,

근무 기간은 4개월 입니다.

근무태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질문 드립니다.

현재 사장님과의 불미스러운 문제로(업무량에 대한 거짓말 및 임금&업무 차별),

항의의 표시로 제가 근무 태만을 하였습니다.

다만, 근무 태만은 매출에 영향이 안주는 범위에서 했습니다.

예컨대, 주문 받고, 음식 나가는 것은 다 지켰지만,

청소, 재료 소분, 재고 보고 등에 대해 업무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근무 태만하였습니다.

-질문

1. 해당 업무에서 제가 근무 태만을 하여도, 충분히 다른 근로자가 시간이 남아

충분히 처리할수 있는 부분이었는데도,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2. 반대로, 다른 근로자가 처리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3. 그로 인해, 사장님이 업무 지시를 구체적으로 하여, 앞으로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해고 귀책사유가 된다 또는 손해배상 청구 사유가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이 부분은 카톡으로 언급한 것이지, 절대 근로계약서에 따로 명시된 내용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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