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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전자제품을 알리바바에서 해외구매할경우

소형 전자제품을 알리바바에서 해외구매 할 경우

200만원이 넘으면 어떤절차로 구매를 해야되나요?

관세 신고를 어느시점에 어떻게 해서

납부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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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보통 해외직구 통관을 진행하면서 세관에서 연락이 오게 됩니다. 혹은 관세사가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따라 신고를 진행하시고 약 20%의 관부가세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품에 대한 세금부과는 국가에서 필요한 것이기에 통보가 올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알리바바라면 미화 150불 이하는 관세와 부가세가 모두 면제되지만 해당 금액이면 세금 납부를 해야합니다. 전자제품의 경우 대부분 전파법 대상이라 1대까지만 면제가 가능하며, 관세가 무세(0%)인 품목도 많으므로 부가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입항하게되면 물류사를 통해 관세사 측에서 신고를 할 예정이며, 신고후 산출된 세액을 납부하라고 안내를 받으면 납부하시면 수리되어 출고되어 국내 배송을 통해 받을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알리바바에서 물건 살 때 금액이 200만원 넘어가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단순 직구처럼 통관이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배송업체가 대신 신고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은 관세사나 본인이 전자신고를 하는 절차로 보입니다. 세관에서는 물품이 국내에 들어와 반입될 때 적하목록이 접수되고, 그 다음 단계에서 수입신고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통관이 완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전자제품은 해외직구 시 목록통관 배제 대상이므로 일반통관 진행하여야 합니다.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은 미화 150달러 이하는 면세이며 초과 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세는 수입 신고 후 납부하여야 수리가 됩니다. 

    참고로 전자제품은 안전인증 대상이며, 개인의

    자가사용 물품으로 통관 시 모델별 1개만 면제로 통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