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요식업)에서 주6일 12시간 휴계시간 없이 근무할 경우 350만원 받는데 위반 사항 없나요?주휴수당은 해당 없는지요?
사장 부부 제외하고 7인 사업장이고 근로계약서상 3시부터 4시까지 휴계시간 명시 되어 있으나 한번도 휴계한적
없고 주6일 12시간 근무할경우 월급 350 만원으로 책정 되어있는데 위반 사항 없는지요?
그리고 주휴수당도 해당 안되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는 위법이고 주휴수당 포함해서 계산하면 최저임금 미만입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6일 12시간 근무할경우 월급 350 만원으로 책정 되어있는데 위반 사항 없는지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 미달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 휴게시간 규정 위반에 해당하고 1주 52시간 근무제한에도 위반됩니다. 최저임금법도 위반될 것으로 보이며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때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72시간+주휴 8시간+연장 32시간×0.5)×4.345주×9,860원= 4,112,803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 미부여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되며 개인 용무에 사용하는 시간도 모두 휴게시간에 해당됩니다. 월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12시간 한주 72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4,112,803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는 데에도 휴게시간이 없었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위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4,111,620원입니다.
주휴수당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