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1일자로 퇴사를 했는데 7월 급여부터 인상된 급여가 지급될 경우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저는 7월 11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노조와 사측은 7월 초에 급여 인상에 대해서 협의하였고 서류에 서명은 7월 18일쯤 한다고 합니다. 저는 7월 10일까지 일한 부분을 8월 10일날 지급받는데 이 때 인상된 부분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7월 31까지는 노조에 가입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4월 급여부터 소급적용을 해서 8월 10일날에 일괄적으로 지급한다는데 소급적용도 받을 수 있는것인지 전문가님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단체협약 체결일 당시 재직 중인 조합원에게 해당 단체협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 의하여 임금 인상이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경우,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7월 1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임금은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수 있으며, 4월부터 소급적용된다면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4월부터 인상된 소급분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7월 급여부터 인상하기로 결정했으면 7월분은 인상된 급여로 받습니다. 4월부터 소급적용한다는 단협이 체결된 경우 퇴사자에게 적용할지도 단협 결정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7월 초에 합의하였고 7월 월급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면 7월 11일에 퇴사하여도 11일 분의 임금은 인상된 임금으로 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협 체결 전 퇴직한 경우 소급인상분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게 보통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조항이나 특약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의의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는 소급적용을 받는다면 퇴사후라고 하여도 인상분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범위를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 이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