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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오징어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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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1일자로 퇴사를 했는데 7월 급여부터 인상된 급여가 지급될 경우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7월 급여부터 인상된 급여가 지급되는데 7월에 일한 급여는 다음달 8월 10일날이 지급일입니다.

저는 7월 11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노조와 사측은 7월 초에 급여 인상에 대해서 협의하였고 서류에 서명은 7월 18일쯤 한다고 합니다. 저는 7월 10일까지 일한 부분을 8월 10일날 지급받는데 이 때 인상된 부분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7월 31까지는 노조에 가입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4월 급여부터 소급적용을 해서 8월 10일날에 일괄적으로 지급한다는데 소급적용도 받을 수 있는것인지 전문가님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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