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연차수당 지급을 거부한 경우 어덯게요?
지금 연차가 11일 남고있습니다.올해 2월에 고용 형태를 변경 할 예정이기 때문에 전부다 쓸 수 없으니 연차수당으로 받고 싶습니다.만약 회사가 연차수당 지급을 거부한 경우 어덯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 아닌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득이하게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음에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이 없었을 경우 사용기간이 경과하여 소멸된 휴가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고,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미사용 연차가 있음에도 회사에서
수당지급을 해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연차수당 지급을 거부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관할 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