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별빛의성운
별빛의성운

직장에서 다쳐서 작은 상처가 생기면?

직장에서 커터칼로 재고 박스를 절단하다가 제 실수로 커터칼이 얼굴에 살짝 부딪쳤는데

피가 조금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제 실수라

일하는 곳에서 산재보험 처리가 안되나요? 반창고를 요청했는데 없어도 담당자는 아무런 책임 없고 다친 사람의 100% 잘못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근로자의 과실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작은 상처라도 4일 이상 치료를 요하면 산재 인정이 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로만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주의라 본인의 실수가 있더라도 고의가 아닌 이상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적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은 어려워 보이나, 보통 그런 재해는 회사에서 공상 지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산재신청은 근로자의 과실에 관계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반창고를 구비하고 있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 아니요 질문자님의 실수가 있더라도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이 있는 경우 산재처리를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 중 다친 경우에 산재 처리는 가능하나, 위 경우에는 휴업3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것을 보여 산재처리는 어렵습니다.

    회사와 치료 비용을 이야기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고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