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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강한랩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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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 후 권고사직 받을때 실업급여 나오나요?

22년 1월 ~ 23년 2월 재직

23년 3월 ~23년 5월 출산휴가

23년 6월 ~24년 5월 육아휴직

육아 휴직 종료 후 곧바로 권고사직 받을 시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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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고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종료후에는 원직에 복귀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측의 사정으로 권고사직을 제의하고 근로자가 수용하는 경우 비자발적 이직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180일 산정시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기간만으로 계산이 됩니다.

    2. 법에 따라 질문자님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

      (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으로 180일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되곤 합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처우가 금지되기때문에 권고사직 사유가 무엇인지는 파악을 해둬야할 거 같습니다(고용센터에서 의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 중에라도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