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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유명한곰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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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고용보험료공제계산하는법?

급여에서 0.9%계산해서공제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과세급여*0.9% 맞나요?

아님 과세+비과세합계*0.9%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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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과세 대상 소득에 한하여 고용보험료가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할 경우 비과세항목은 제외한 과세급여에 대해서 공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비과세급여를 제외하고 과세급여에서 0.9%의 고용보험요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는 비과세항목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과세항목에서 0.9퍼센트가 고용보험료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자가 맞습니다. 즉, 과세급여에서 고용보험료율(실업급여 0.9%)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과세되는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식대, 차량유지비 등 세법상 과세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한 급여에 대해 0.9% 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