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에서고용보험료공제계산하는법?
급여에서 0.9%계산해서공제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과세급여*0.9% 맞나요?
아님 과세+비과세합계*0.9%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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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과세 대상 소득에 한하여 고용보험료가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할 경우 비과세항목은 제외한 과세급여에 대해서 공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비과세급여를 제외하고 과세급여에서 0.9%의 고용보험요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는 비과세항목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과세항목에서 0.9퍼센트가 고용보험료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자가 맞습니다. 즉, 과세급여에서 고용보험료율(실업급여 0.9%)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과세되는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식대, 차량유지비 등 세법상 과세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한 급여에 대해 0.9% 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