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유지 마당 잠깐 침입(?) 신고가 되나요?
회사 출근길 주변 편의점이 있고 그 옆에 일반 주택과 마당이있습니다.
5년간 편의점 방문시 편의점 사장이 가게앞에 자리 없으면 옆 집 마당에 주차하라고 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마당에 주차라인 처럼 꼬깔이 새워져있고 우선 상황은 모른채 마당에 진입했는데
집주인이 나와 이제 여기에 주차안된다고합니다.
편의점 사장과 뭔 다툼이 있었는지 이제 장소제공 안해준다고 합니다.
우선 상황을 듣고 바로 차를 돌려서 나오긴했는데
집주인이 번호판을 찍어가면서 신고한다고 하네요.
상황을 몰랐다지만 꼬깔있는데 들어간 저도 생각이 짧은거 인정하긴 합니다만 이런 경우 처벌이될까요?
차에서 내리지않고 바로 나왔으며 이야기듣는다고 5분정도 잡혀있었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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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잠깐 동안 진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만 현재 질문에 기준하신 내용을 고려할 때 이전에 해당 장소를 주차 장소로 이용해 오다가 어느 날 바뀐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 것이라면 주거 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그동안 평온하게 출입을 하셨던 공간이고, 단지 꼬깔만 서 있었던 것이며, 이제 주차가 안된다는 말을 듣고 바로 나오셨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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