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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시간 근로제 하 보상휴가제 적법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회사는 상시근로자 13명의 기업입니다.

근무형태는 선택시간근로제로, 코어타임 11시~16시 적용중입니다.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에 대해 보상휴가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보상휴가 정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 달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초과 근로한 시간을 매 달 모두 합한다.

  • 초과근무가 아닌 소정근로시간 대비 적게 일하더라도 월 급여는 그대로 지급한다

  • 퇴사할 때 기준, 초과근로가 있다면 해당 시간만큼 휴가를 사용하여 일찍 퇴사한다(퇴사일은 같지만 휴가를 부여하여 유급 처리하는 방식, 시간 가산되지 않음)

  • 퇴사할 때 초과근로가 없고 소정근로시간보다 적게 일했다면 마지막 월 급여에서 해당 시간을 제외하고 일할 지급한다.

이러한 유형의 보상휴가제가 적법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특히 보상휴가 정산 기간을 1달등이 아닌 퇴사할 때까지 시간을 모두 합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그리고 퇴사시에 초과근무에 대해 가산수당을 적용하지 않고 보상휴가 시간을 1:1로 부여하는 방식이 적법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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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보상휴가의 경우 1배가 아닌 1.5배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후 초과근로 분은 보상휴가로 부여 가능합니다.

    보상휴가는 1:1.5로 부여해야 하며, 1:1로는 안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 정산 기간을 1달등이 아닌 퇴사할 때까지 시간을 모두 합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다만 1:1이 아니라 1.5배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사하는 근로자에게 보상휴가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2.보상휴가는 시간외근무 시간만큼이 아니라 가산수당을 포함한 수당 만큼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