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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인기많은카멜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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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월급 적게 들어왔을때는?

주 3일 8시간 씩 일한거총 12일인데 주휴수당 없이 최저시급 9.860원으로 월급 47만원 언저리로 받았는데 이게 맞나요 알바천국 급여 계산기로 해봐도 90만원 이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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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1개(4.8시간)가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하루 8시간으로 12일을 일하였다면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은

    993,88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회사에 차액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정확히 계산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금액 차이가 큰 바. 지급한 사업주에게 먼저 이야기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 3일 8시간씩 일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주휴시간이 24/5= 4.8시간이 포함되어야 하며

    24+4.8시간= 28.8시간 x4.345주(1개월 근무자 기준 월 급여 산정시간)이 도출됩니다.

    이에 최저시급 9,860원을 곱하면 해당 시간에 대한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인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3시간을 포함하여 81시간이 발생합니다. 최저임금을 곱하여 받을 임금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