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과정에서 어떤 검사가 이루어지나요?
요즘 중국 이커머스회사에서 물건을 직구로 구매 하는 사람들이 늘었잖아요. 그만큼 값싼제품이 많아져서 그런지 유해물질이 검출 되어 사용 하지도 못 하는 제품도 많다는데, 우리나라 통관 과정에서 어떤 검사들이 진행 될까요? 제품이 무해한지 알 수 있도록 다양한 검사가 진행되나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X-RAY 검사, 무작위 선별 등을 통해 검사를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입 물품에 대한 검사 선별방법은 우범화물 자동선별 시스템(C/S, cargo selectivity)이나 세관 내부지침(수입업체의 우범도, 동향 정보, 무작위 검사 등)에 따라 선별되며, 수출입검사를 하는 목적은 수출입신고 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 표기, 상표권 위반 등)입니다.
수출입검사 대상물품으로 선별된 경우, 일반검사, 정밀검사, 안전성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모두 가능하며, 검사에서 적발된 물품은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등이 진행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특송물품에는 X-ray 검사 및 무작위 선별 등의 절차를 통해 수입금지품이나 과세물품의 불법 통관을 방지합니다. X-ray 검사는 물품 내부를 확인하여 숨겨진 불법 물질이나 안전성을 검증하고, 무작위 선별은 과세나 제한된 물품의 불법 통관을 예방하기 위해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합니다.
다만, 물동량 증가로 내부에 있는 유해물질을 전부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직구물품의 안정성이 낮으므로 물품구매에 유의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해외 전자상거래에 의해 물품을 구매 하여 국내에 물품이 도착시
특송물품은 전량 X-Ray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목록통관 대상 물품은 면세범위 내에서 별도의 수입신고 없이 목록통관으로 진행하여 반출되고 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세금이 발생하였다면, 수취인은 수입물품의 세금을 특송업체에 송금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세관에 납세보증을 신청한 특송업체의 보증하에 물품을 먼저 반출하고 수입신고수리일 이후 15일 이내에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물품이 수입요건 구비대상 물품,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등에 해당하여 수입신고대상으로 분류되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수입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분야 전문가 전경훈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특송물품에 대하여는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하여 수입금지품이나 과세물품의 불법통관을 방지합니다.
특송물품은 반입 후 세관검사장으로 이동하여 X-RAY 검사를 시행해야 하며, X-RAY 검사가 끝난 후 다시 특송물품 반입장소로 와서 수입신고 및 수리 후 국내택배 인계 하게 됩니다. 모든 특송업체들이 화물들을 세관검사장으로 이동시켜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X-RAY 검사로 인해 통관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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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 입니다.
해외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 '안전성 검사'라는 것을 시행합니다.
안정성 검사는 수입뿐만 아니라 수출의 경우에도 세관과 검사를 판단할 수 있는 기관과 합동으로 협업하여 안정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불법 및 불량, 유해 물품의 반입을 사전에 방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성분에 대하여 분석하여 유해물질이 포함되었는 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으나,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서 안정성 검사 등을 하는 경우 문제가 없는 물품에 대해서도 통관의 지연이 생길 수 있어 선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통관 과정에서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검사가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제품의 성분 분석, 유해물질 검사, 제품의 원산지 확인 등이 있습니다. 수입식품 등에는 식품, 식품용 기구가 포함되며, 식약처에 수입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 통관이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수입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위생 교육, 수입 판매업 영업 등록 등은 사전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식품 및 식품 용기는 해외 제조 업소 현지 실사, 통관 단계 검사, 유통단계 수거 검사로 총 3중 안전 관리 체계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적부 판정을 받게 되고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국내 유통이 가능해집니다. 식약처 정밀 검사는 지방청 또는 민간 검사 기관에서 진행하게 되며, 수입하는 품목이 무엇인지, 검사항목이 어떤 것 인지에 따라 소요 시간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물질, 식물방역법이나 동물검역법에 따른 검사, 농약 잔류물, 금속물질 함유 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안정성검사를 세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물품들은 1차적으로 Xray 검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상발견 혹은 확인이 필요한 수입자가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현품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품명 및 hs code로도 우범화물을 적발하고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외국에서 반입된 우편물은 X-Ray에 의한 1차 세관검사로 통관대상과 면세대상으로 구분되고, 면세대상은 수취인에게 자동 송부되며 통관대상은 세관의 통관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통관대상 우편물은 다시 현장과세 대상과 세관신고 대상(간이통관 또는 일반수입통관)으로 구분되며, 현장과세 대상은 1차 우편물 검사 결과 우편물 통관허용범위 이내이고,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invoice, 영수증 등)가 있는 경우로서 세금을 부과하여 수취인에게 배달되며, 부과된 세금은 우편물 수취 시 우편배달부에게 납부하시면 통관절차가 종료됩니다.
세관신고 대상은 과세가격에 필요한 자료가 요구되거나 수입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서 세관에서 화주(수취인)에게 우편물통관안내서를 송부하여, 간이신고 또는 일반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세청의 안내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검사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물품 검사방법 및 처리
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
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
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
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해외직구의 경우 하루에도 수십수만개의 물품이 들어와 모든 물품을 검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것이 현실이며 대부분 x-ray에 의한 검사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2343#home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