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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장난기있는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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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 중 퇴사하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산재승인 났고, 다친날 입원으로 협의하에 권고사직 처리되었습니다.

<예시>

다친날: 1.1

권고사직: 1.1

산재요양기간: 1.1~1.20

1. <예시>일 경우 산재요양기간 끝난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실업급여 요건 다 맞을경우)

2. 21일에 실업급여 신청하면 산재휴업급여는 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들어올텐데 문제 없을까요?산재요양기간 지나고 신청했을 경우입니다

(산재와 실업급여 중복 안 되는 것을 알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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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산재요양기간이 종결되고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태로 확인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실업급여 수급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산재 요양기간이 중복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급기간 연기 사유 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산재 요양 종결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휴업급여와 구직급여를 모두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