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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4.12.16

아파트 팔때 짜잘한 하자는 보수해서 펄아야 하나요?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세월이 지나다보니 여러군데 짜잘하게 보수할 곳이 있습니다. 이런 걸 모두 보수하고 팔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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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매수자가 집을 보러 올때 그런것을 어필해서 어느정도 할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배 같은 거야 어차피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하는 거라 그렇다고 해도 먼저 집에 노후화가 발견이 되면 그런것을 적용해서 협의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매수자 중에서도 어차피 들어와서 리모델링을 할려고 하면 하자가 있더라고 싼 매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할려고 할것이고, 아닌 경우는 매도자가 고쳐서 조금 매물가격을 방어하는 측면에서 보수를 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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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중대하자가 아니라면 크게 문제가 없지만, 부동산 매매시에는 하자담보책임이 있기 때문에 매매시 고지를 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을 구매하는 매수인 입장에서는 보통 인테리어를 하거나 도배, 장판을 하고 입주를 하기 떄문에 짜잘한 하자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중대하자로써 누수나 주택구조상 문제등이 있다면 이는 매도전에 하자보수를 완료하신뒤에 매매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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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도시 짜질한 허자는 보수는 반드시 매물로 내놓아야 게약리 이루어 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변시세보다 월등이 저렴해야 매도됩니다

    실무 중개 경험으로 짜잘한 하자는 반드시 보수하시는 것이 가격면에서 매물의 성격상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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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매도할 때 거주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하자의 경우에는 그냥 매도 하셔도 됩니다. 다만 치명적인 하자일 경우에는 매도자에게 반드시 고지를 해야 하며 고의로 고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기로 인한 법정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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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과 그부분에 대해서 매매가 협의를 하셔도 되고 미리수리해서 매도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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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매도할 때 보수 여부는 매도자의 상황, 매수자의 기대, 그리고 매수자와의 협상 과정에 따라 다릅니다. 모든 문제를 보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1. 보수를 해야 하는 경우① 매매가를 높이고 싶을 때 : 집을 정돈하고 작은 하자를 수리하면 매수자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어 매매가를 높게 설정하거나 빠르게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벽지와 도배, 페인트 등 간단한 인테리어 정비, 혹은 문고리, 수도꼭지, 전등 등 간단한 교체 작업이나 누수, 곰팡이, 파손된 부분 등 눈에 띄는 하자의 수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② 눈에 띄는 하자 해결 :벽의 균열, 창문 파손, 문짝 고장 등은 매수자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보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한 시설(보일러, 배관, 전기 설비 등)에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수리해야 합니다.

    ③ 경쟁력을 높이고 싶을 때 : 비슷한 조건의 매물이 많을 경우,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면 더 나은 선택지로 보일 수 있습니다.

    2. 보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① 매수자가 직접 리모델링을 원하는 경우 : 많은 매수자가 집을 구매한 후 자신만의 스타일로 리모델링하려고 하므로, 굳이 큰 비용을 들여 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구축 아파트의 경우, 매수자가 전체 리모델링을 계획할 가능성이 큽니다.

    ② 매매가를 낮춰 협상할 때 : 수리에 들어갈 비용만큼 매매가를 낮춰 매수자와 협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리에 500만 원이 들 경우, 매매가를 500만 원 낮추어 하자 보수를 매수자가 직접 하게 합니다.

    ③ 눈에 띄지 않는 사소한 문제 : 생활 흔적에 해당하는 경미한 하자(작은 스크래치, 약간의 도배 상태 문제 등)는 굳이 보수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수리는 매매가 상승이나 빠른 거래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모든 보수를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수 여부는 비용 대비 효과와 매수자와의 협상 가능성에 따라 전략적으로 결정하세요. 집의 상태와 매수자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담당하는 공인중개사의 의견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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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보수하고 매매하셔도되고 아니면 매수인하고 협의하여 현재상태로 매매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시면서 매매가격을 조정하면 문제 없을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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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도 팔아도 되고 안하고 팔아도 됩니다.

    안하고 팔면 그냥 그 안한 조건에 파는것입니다.

    집은 신축 첫 입주 말고는 다 중고입니다.

    우리가 중고물품을 거래할때 그냥 그 조건 자체로 거래하지 다 새것처럼 만들어서 거래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수리를 하고 안하고 그냥 매매가에 다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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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래된 아파트들은 매수를 하면서 올수리를 할수는 있지만 그래도 고장난곳이 있으면 손봐서 매도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매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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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수를 해서 팔아도되고 보수 비용을 감안하여 금액을 할인하여 팔아도 됩니다. 제값을 받고 싶으시다면 보수를 하고 판매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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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도할 때 구축은 매수인이 수리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신축은 수리해서 매도해야 나중에 분쟁이 없습니다.

    신축은 전열교환기 포함 월패드 전자기기가 많아 수리해서 팔아야 하거나 사전이 고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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