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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바닐라라떼2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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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직원의 지각 시 급여 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봉제 직원이 일정 시간 이상 지각을 할 경우 급여에서 공제하려 합니다.

30분 단위로 하고자 하며,

만약 하기와 같은 조건일 경우 8시 30분을 기준으로 해서 공제를 해도 되나요?

아니면 9시로 해야 되는건지요?

예를 들어 9시 30분에 출근했으면 1시간 공제가 아닌 30분 공제를 진행

취업규칙 상 근무시간은 9-6시로 되어 있는데

실제 근무시간은 8시 30분-6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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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상 근무개시 시각이 9시라면, 9시 이후부터 지각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적으로 8시 30분부터 근무를 시작하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개정 및 근로자 동의 절차 없이 이를 지각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안에서는 30분분의 급여 공제가 적정합니다. 만약 1시간 단위로 공제를 원하신다면, 우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해당 직원이 취업규칙상 규정과는 달리 실제로 8시 30분부터 18시까지 근무하고 있다면, 8시 30분~9시까지의 30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해당 직원에게 30분의 연장근로를 인정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해당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은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30분의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당연히 부당하며, 원칙적으로는 소정근로시간 외에 제공한 30분의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연봉이 09-18시 근무를 전제로 책정된 것이라면 09-18시 기준으로 지각으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무시간이 취업규칙상 규정과 실제가 차이가 있는 이유에 대해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무시간이 실제 근무시간과 같다면 이를 기준으로 지각을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