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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까마귀
신박한까마귀

교통사고 시간이 지난 후 치료비 청구 요구 가능한가요?

아는 지인이 운전을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당시에는 별로 아프지도 않아 명함만 받고 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그냥 가라고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

허리가 점점 아파지기 시작하여 병원을 방문하고 계신데 이럴경우 가해차량차주에게 다시 연락해서 치료비를 요구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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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럴경우 가해차량차주에게 다시 연락해서 치료비를 요구해도 괜찮을까요?

    : 일단,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에게 치료비등의 보상청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났다는 내용이 있는데, 정확히 사고이후 얼마가 지났는지는 알 수 없으나,

    시간이 경과하면 경과할 수록 사고이후 피해자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한다면 해당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인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상해가 있다면 바로 이야기하여 보상을 요구하심이 좋습니다.

  • 손해사정사 강진영입니다.

    사고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해 차주에게 연락하셔서 대인 접수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일단은 가능한 일이나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해야해서 경찰이 보기에도 충분히 다칠만한 사고라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통증이 발생한 시기도 사고와 가까울 수록 유리하므로 빠르게 치료 받고 처리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