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장 12월 26일 입사 ( 수습기간 X )
같이 일한 팀장과 이직하게 됐는데, 이직하면서 얘기한 급여에 관한 얘기했던 부분들이 이제와서 급여조정할 때가 되니 기억에 안 난다 내가 그랬냐 등등 발뺌하다가 4월 달말에 대표님들과 급여조정하기로 얘기나눈 상태였습니다.
근데 어제 최저시급 받고 평생 일 해라,
이럴 거면 내일부터 나오지마. 라고 폭언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 듣자마자 짐 챙겨서 나오게 됐는데요
"해고 당한 거냐" 물었는데 일방적으로 연락을 차단당한 상태여서, 대표님들께 이런저런 일이 있었고 폭언을 들었다 그럼 저는 해고로 정리된 거냐 물어봤는데 둘 얘기는 둘이서 풀어야지 나는 황당하다 이런 식의 입장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폭언을 들으면서 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출근은 안 한 상태입니다. 실업급여 받으려면 대표님들께
퇴사 의사를 어떻게 말을 해야되는 건가요?
엄연히 내일부터 나오지마 라고 얘기한 건 해고에 포함이 안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