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도와주세요
현재 직장 12월 26일 입사 ( 수습기간 X )
같이 일한 팀장과 이직하게 됐는데, 이직하면서 얘기한 급여에 관한 얘기했던 부분들이 이제와서 급여조정할 때가 되니 기억에 안 난다 내가 그랬냐 등등 발뺌하다가 4월 달말에 대표님들과 급여조정하기로 얘기나눈 상태였습니다.
근데 어제 최저시급 받고 평생 일 해라,
이럴 거면 내일부터 나오지마. 라고 폭언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 듣자마자 짐 챙겨서 나오게 됐는데요
"해고 당한 거냐" 물었는데 일방적으로 연락을 차단당한 상태여서, 대표님들께 이런저런 일이 있었고 폭언을 들었다 그럼 저는 해고로 정리된 거냐 물어봤는데 둘 얘기는 둘이서 풀어야지 나는 황당하다 이런 식의 입장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폭언을 들으면서 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출근은 안 한 상태입니다. 실업급여 받으려면 대표님들께
퇴사 의사를 어떻게 말을 해야되는 건가요?
엄연히 내일부터 나오지마 라고 얘기한 건 해고에 포함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내일부터 나오지마' 라고 했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니 문자나 카톡등을 통해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록에 남겨두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현재의 상태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자발적 퇴직으로 처리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대표가 직접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시 한번 회사의 의사표시가 해고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때 통화녹음 내역, 문자메시지 등으로 해고한 사실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팀장에게 해고권한이 있는지조차 불분명합니다. 회사 대표가 직접 나가라고 하지 않은 이상 질문자님이 짐을 챙겨서
나온 부분은 자발적 퇴사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일단은 회사 대표와 이야기를 팀장과의 불화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처리가 어렵다면 다시 복귀하여 일을 하거나 아니라면 자발적 퇴사후 다른 사업장에 단기계약직으로
일한 후 실업급여 신청을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팀장이 인사권이 있는 사람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대표가 해고를 인정하지 않고 팀장은 인사권 없는 직원일뿐이라고 하면 해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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