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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06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도와주세요

현재 직장 12월 26일 입사 ( 수습기간 X )

같이 일한 팀장과 이직하게 됐는데, 이직하면서 얘기한 급여에 관한 얘기했던 부분들이 이제와서 급여조정할 때가 되니 기억에 안 난다 내가 그랬냐 등등 발뺌하다가 4월 달말에 대표님들과 급여조정하기로 얘기나눈 상태였습니다.

근데 어제 최저시급 받고 평생 일 해라,

이럴 거면 내일부터 나오지마. 라고 폭언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 듣자마자 짐 챙겨서 나오게 됐는데요

"해고 당한 거냐" 물었는데 일방적으로 연락을 차단당한 상태여서, 대표님들께 이런저런 일이 있었고 폭언을 들었다 그럼 저는 해고로 정리된 거냐 물어봤는데 둘 얘기는 둘이서 풀어야지 나는 황당하다 이런 식의 입장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폭언을 들으면서 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출근은 안 한 상태입니다. 실업급여 받으려면 대표님들께

퇴사 의사를 어떻게 말을 해야되는 건가요?

엄연히 내일부터 나오지마 라고 얘기한 건 해고에 포함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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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blue-check
    김지훈 노무사24.04.06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내일부터 나오지마' 라고 했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니 문자나 카톡등을 통해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록에 남겨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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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현재의 상태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자발적 퇴직으로 처리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대표가 직접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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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시 한번 회사의 의사표시가 해고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때 통화녹음 내역, 문자메시지 등으로 해고한 사실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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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팀장에게 해고권한이 있는지조차 불분명합니다. 회사 대표가 직접 나가라고 하지 않은 이상 질문자님이 짐을 챙겨서

    나온 부분은 자발적 퇴사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일단은 회사 대표와 이야기를 팀장과의 불화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처리가 어렵다면 다시 복귀하여 일을 하거나 아니라면 자발적 퇴사후 다른 사업장에 단기계약직으로

    일한 후 실업급여 신청을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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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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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팀장이 인사권이 있는 사람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대표가 해고를 인정하지 않고 팀장은 인사권 없는 직원일뿐이라고 하면 해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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