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하려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학원에서 5개월 정도 1대1 수업 강사로 근무중입니다. 임금 지급일 지정도 안된 상태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임금 지급이 지속적으로 밀려서 홧김에 수업을 그만하겠다, 학원 안 가도 될 것 같다고 하니 '거취에 대한 표명은 학원 입장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문제이고, 환불이 나오면 그 금액만큼 소송 진행할 것이다.', '타 학원을 언급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도 문제 될 수 있는 거 판례 찾아보면 알 수 있을 거다.', '학원에 예상되는 피해는 생각도 안 하고 마음대로 타학원 이름 언급으로 거취 표명해서 퇴원생 나온 부분에 대한 것은 민사소송 진행하겠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대화했고 거취에 대한 표명 얘기를 하고부터 따로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법적으로 책임져야할 부분이 있는지, 소송이 들어올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지만, 근로계약서 없이 1대1 수업을 하고 임금도 학원으로부터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임금 지급 지연은 사용자의 법 위반이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타학원 언급’, ‘수업 중단’ 등의 사유만으로 학원 측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구체적인 손해가 입증되지 않으면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 거취 표명이나 불만 제기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상 문제이기 때문에 변호사님께 질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귀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관련 쟁점에 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이 맞다면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얼만큼의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것이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것인지 등을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임금지급을 지연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잘못이 크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 언제든지 퇴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해 퇴직할 경우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계약위반을 먼저 한 쪽은 사업주측이므로 사업주의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