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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언제나포근한생선구이
언제나포근한생선구이
2일 전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하려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학원에서 5개월 정도 1대1 수업 강사로 근무중입니다. 임금 지급일 지정도 안된 상태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임금 지급이 지속적으로 밀려서 홧김에 수업을 그만하겠다, 학원 안 가도 될 것 같다고 하니 '거취에 대한 표명은 학원 입장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문제이고, 환불이 나오면 그 금액만큼 소송 진행할 것이다.', '타 학원을 언급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도 문제 될 수 있는 거 판례 찾아보면 알 수 있을 거다.', '학원에 예상되는 피해는 생각도 안 하고 마음대로 타학원 이름 언급으로 거취 표명해서 퇴원생 나온 부분에 대한 것은 민사소송 진행하겠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대화했고 거취에 대한 표명 얘기를 하고부터 따로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법적으로 책임져야할 부분이 있는지, 소송이 들어올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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