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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특출난영양13
특출난영양13

직원퇴사로 인한 급여 책정 어떻게 해야 할까요?ㅠ

주5일 40시간 220만원으로 계약을 했는데요.

6월 6일자로 퇴사했습니다. 3일에 개인사정으로 결근을 했어요.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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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월 6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였다면 "220만원/30일*5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월 도중에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을 일할계산해야 합니다.

    6월 5월까지 근로하였고 연장근로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근로했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합니다.

    임금=시급×유급시간=10,526×8×4

    4는 주휴일(6월 1일)+실근로일 3일(6월 2, 4, 5일)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20/209=10526원

    10526 * (근무시간+주휴)로 계산합니다.

    5인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날 결근했더라도 유급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하루 일당은 2,200,000 / 209 x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결근한 날을 제외한 출근일수를

    곱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