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명령 수행 중 다른 일 알바해도 되나요
휴업 명령 수행 중에 다른 일 알바 해도 되나요? 등록해야하는 알바자리요.
원래 휴무인날은 무관한다 하더라도 알바 하고 싶은 날 중 하루는 원래 일하는 날이더라구요.
휴업 명령 수행 중 원래 일하던 날에 다른 기관에서 알바 하는거 (등록 필요)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대로 원래 휴무인 날엔 일해도 상관없는거죠? 어차피 원래도 가능했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지 않을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원래 휴무일 날에는 다른 알바를 할 수 있습니다. 휴업명령을 받은 날에 대해서도 다른 곳에서 알바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휴업기간 중 휴업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중에 다른 곳에서 알바를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의 일부가 공제되고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불이익한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업 중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업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휴업중에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한다면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취업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자체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겸직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휴일이나 휴무일이더라도 겸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겸직, 겸업 금지 규정이 없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규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내용 알기 어려우나, 휴업기간 중에는 다른 업무 하시더라도 문제 없으나
사규상 겸직금지 조항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