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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명령 수행 중 다른 일 알바해도 되나요

휴업 명령 수행 중에 다른 일 알바 해도 되나요? 등록해야하는 알바자리요.

원래 휴무인날은 무관한다 하더라도 알바 하고 싶은 날 중 하루는 원래 일하는 날이더라구요.

휴업 명령 수행 중 원래 일하던 날에 다른 기관에서 알바 하는거 (등록 필요)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대로 원래 휴무인 날엔 일해도 상관없는거죠? 어차피 원래도 가능했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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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지 않을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원래 휴무일 날에는 다른 알바를 할 수 있습니다. 휴업명령을 받은 날에 대해서도 다른 곳에서 알바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다만, 휴업기간 중 휴업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중에 다른 곳에서 알바를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의 일부가 공제되고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불이익한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업 중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업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유지가 됩니다.

    2. 따라서 휴업중에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한다면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취업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자체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겸직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휴일이나 휴무일이더라도 겸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겸직, 겸업 금지 규정이 없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규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내용 알기 어려우나, 휴업기간 중에는 다른 업무 하시더라도 문제 없으나

    사규상 겸직금지 조항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