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3중추돌 과실비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퇴근길 고속도로 1차로 주행 중 앞차가 급정거를 하여 속도를 줄이는 줄 알고 속도를 줄이다가 정차한걸 알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앞차와 충돌이 있어 앞차가 밀려나갔습니다. 그후 뒤에오던차가 저를 충돌하게되어 3중 충돌이 되었는데요. 맨앞차 말로는 “앞에있던차가 운전을 이상하게 했다며 비상깜빡이를 틀고 급브레이크를 밟길레 자기도 비상깜빡이를 틀고 급정거를 했는데 뒷차(저본인) 가 박았다.” 라고 하더라구요. 제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그냥 브레이크등만 들어왔습니다. 다른 차선차들도 브레이크등이 들어오고 차가 막히는 상황이면 저도 인지하고 방어운전을 했었을텐데 진짜 갑자기 급정거를 하였습니다. 그래도 후방충돌은 무조건 안전거리미확보로 100% 과실이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그길만 거진 2년을 무사고로 운전해왔는데.. 이런적은 처음입니다. 아무리그래도 제가 후방충돌자가 과실이 100프로라하면 부정을 할순 없지만 앞차 과실이 인정되는건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후방충돌자가 과실이 100프로라하면 부정을 할순 없지만 앞차 과실이 인정되는건 없나요?
후미추돌사고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추돌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선행차량이 특별한 이유없이 급정거를 함으로써 사고원인제공을 했다면 사고원인제공 과실을 물을수 있는데.
상대방의 말처럼 그 앞차량의 급정거로 인해 급정거한 것이라면 선행차량의 과실을 물을수는 없습니다.
즉 사고내용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우선 체크해야 합니다.
후방 추돌 사고에서 앞 차의 과실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앞 차가 이유없이 급제동을 했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앞 차에게도 30% 정도의 과실을 산정할 수 있으며 그러치 않고 현재 앞 차의 주장처럼 그 차량의 앞에 차가 급정거를 하기에 본인도 급정거를 한 것이라고 하면 이유 있는 급제동으로 보아 앞 차의 과실을 산정하기는 어렵고 질문자님은 앞 차의 손해를 100% 보상해줄 수 밖에 없습니다.
반면 질문자님을 박은 뒷 차에게서는 질문자님 차량 뒷 부분에 대한 대물 손해와 질문자님의 대인 손해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