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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고라니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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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신청 했는데 고용보험 상실 안될시 어떻게 되나요?

7월 중순에 마지막 직장 계약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가신청하고 왔습니다

(이직확인서는 처리되었으나 고용보험 상실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1차 실업인정일이 24년 8월 7일인데요

24년 8월 7일까지 고용보험 상실 안될 시에 반려 되는건가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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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빠르게 고용보험 상실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인정 상태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할때까지 입금만 지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기한까지 상실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는 지급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가 등록이 되었다는 건 상실처리가 함께 진행이 되었을 텐데 해당 부분에 대한 처리기한이 다르기에 기다려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일주일 뒤에도 해당 부분이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사업장에 상실신고 진행사항을 확인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