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관련 질문있습니다!
현재 프리랜서로 1년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영악화로 인하여 해고 예정일을 1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무는 주 20~25시간정도 하고 있으며, 정해진 일정을 소화하고 행사 등 전부 참여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중점으로 봤을 때 걱정되는 부분은 아래 항목이 있습니다.
1. 계약서 상에 특약사항으로 퇴직금 및 4대보험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때 퇴직금을 수령할 수 없는건가요?
2-1. 용역계약을 면책 및 자동해지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매출이 현저하게 떨어져, 용역 수수료 지급이 어렵거나 회사의 손해가 3개월 지속될 경우' 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때 해고예고수당과 어떠한 관계로 이어질까요?
2-2. 용역계약을 면책 및 자동해지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지점이 폐업하는 경우'라는 항목이 있는데 폐업 예정이기는 하지만 아직 2~3개월이 남았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1.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2.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청 가능 여부
3. 고용보험 소급신청 가능 여부 및 방법
4. 고용보험 소급신청 요청시 회사측의 손해 또는 피해는 없을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퇴직금 지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제3호).
질문자님이 형식상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회사에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연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자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회사의 경영사정과 무관합니다. 경영이 안좋아도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하면 됩니다. 소급가입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보험료를 납부하면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번과 3번. 근로자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회사측은 과태료 부과받을 수 있고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았던 보험료 납부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