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33조 개업공인중개사 금지행위에 법정한도 초과하는 금품수수에 실비도 포함인가요?
공인중개사법 33조 개업공인중개사 금지행위 중
법정한도 초과하는 금품수수는 처벌되는데,
법정한도 중개보수 외에 실비를 따로 받는 것도 금지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한요율과 한도액으로 결정되며, 실비는 중개사의 권리관계 확인이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즉 중개수수료는 법정한도를 초과하면 안되고 실비의 경우 출장이나 기타 비용이 발생한 부분은 청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실비는 중개보수외에 중개사의 권리관계 확인이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따로 받는 것은 금지행위가 아닙니다. 실비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 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시.도 조례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 33조 개업공인중개사 금지행위 중
법정한도 초과하는 금품수수는 처벌되는데,
법정한도 중개보수 외에 실비를 따로 받는 것도 금지행위인가요?
==> 실비는 중개보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서로 협의한 범위 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금품초과수수의 경우 실비와 중개보수를 모두 포함하여 받은 금액이 법적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상가의 경우 권리금의 경우는 법정중개보수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개보수와 합쳐받을 경우 금품초과수수가 되지 않을수 있지만, 이러한 부분이 아닌 중개 업무에 대한 댓가로 받는 금액 전체는 모두 합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및 실비를 초과하여 받는것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초과한만큼 무효처리되어 반환해야 됩니다
딱 한도내에서만 받으라는 애기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개업에 대해 법정한도까지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으면 안됩니다. 중개업에 대한 실비도 마찬가지
입니다.
하지만 겸업을 하고 있다면 겸업에 대한 실비 부분은 초과하여 받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실비의 경우에는 실제 중개로 인해 발생한 등기사항증명서등의 출력비용 등 기타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경우 청구가 되는 것으로 중개보수와는 별개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며 이는 금품수수 관련하여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실비는 아래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의 권리관계 확인 및 증명서의 발급, 현장조사에 소요되는 여비 등 실질적인 소요비용을 말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과 실비청구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중개보수와는 별도로 실비를 받을 수 있는데,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법정의 실비로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을 위해 소요된 비용과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보장에 소요된 비용에 한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수증을 첨부하여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