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가입된 오토바이로 사람을 박았습니다
초록불이였던 신호를 확인하고 휴대폰을 잠깐 보다가 바뀐 신호를 보지 못하고 횡단중이던 보행자를 치게 되었습니다 오토바이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고 보행자(피해자)는 조선족분이신데다가 중환자실 입원하셔서 골절등 으로 입원해 계신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질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알수없으나,
질문자측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데,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있는 상태로 책임보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적으로 보상을 해야하며,
횡단보도사고이고, 신호위반, 중상해사고이며,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로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여,
상해정도가 어느정도인지는 알수 없으나, 형사처벌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개인합의 즉 형사합의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이 됐네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또한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라면 형사합의 및 책임보험 한도를 넘어선 부분은 개인적 합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와 최대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중과실 사고고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책임보험이라면 상해급수별 한도금액이 있고 한도초과손해(치료비와 합의금)에 대해서는 직접 처리하셔야 합니다.
부상이 심하다면 상당한 초과 금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가 안될 경우 형사처벌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책임 보험만 가입이 된 경우 상해 등급에 따라 한도 금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상해등급이 몇급이냐에 따라 한도 금액이 정해지게 되나 중환자실까지 들어갈 정도라면
일반적으로 그 한도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 그 초과 손해는 질문자님이 부담을 해야 하며 사고의 내용을 보니 신호 위반 또는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와 그 치료에 들어가는 치료비를 포함하여 상대방의 손해가 얼마인지
(후유장해 여부, 입원시 휴업 손해 등)가 확인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