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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코뿔소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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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로 선부여된 연차에 대해서 1년 미만 퇴사 시에 입사년도로 재정산 가능한가요?(취업규칙에 없음)

  1. 2023. 9.25에 입사한 근로자(2024년도에는 3개 연차 발생하여 근로자가 소진함)

  2. 2024년도에는 회계년도 기준하여 15개 선지급 하였음(비례연차 사용x), 다만 2024년도 6월 28일에 근로자가 퇴사하겠다고 사직원 제출함

  3. 입사년도 기준으로 계산하면 올해 총 9개 연차 발생함

  4. 취업규칙에 회계년도로 지급하고 입사년도로 퇴사시에 재정산한다는 내용은 없으나, 입사할 때 해당 내용은 고지함.

    • 근로자는 현재 본인이 올해 15개 연차가 있다고 생각하여 남은 연차(3.5일)를 소진한다고 전달함

    • 회사 측에서는 이미 사용한 9.5개 연차에 대해 -0.5개 연차는 따로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을 예정이나, 입사년도 기준(9개)으로 계산하여 남은 연차는 없다고 안내하려 함.

이 경우에 1) 입사년도로 재정산에 문제가 없는지 2)회계년도로 선지급한 15개 연차에 대해 남은 연차(약 3.5일)를 다 보상해줘야 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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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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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이 경우에 1) 입사년도로 재정산에 문제가 없는지 2)회계년도로 선지급한 15개 연차에 대해 남은 연차(약 3.5일)를 다 보상해줘야 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아래 관련행정해석에 의거하면, 관련한 단서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되나 입사 당시 해당 내용을 고지하였다면 대상자에게 이를 설명하면서 동의서 등을 징구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만일 근로자가 거부할 시 3.5일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추후 분쟁 방지를 위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행정해석]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5352,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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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이 더 많을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 상기 내용에 따르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15일의 유급휴가를 선부여 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발생한 휴가일수 전체를 부여해야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2.28.)하므로,

    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및 정산할 수는 없을 것이라 보여지며, 24년도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선 부여할 때 추후 발생하는 연차에서 삭감할 수 있다거나, 퇴사 정산시에는 이를 제외하고 정산한다는 등의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15일의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보장해주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