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에 배달 알바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배달알바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점심시간을 그냥 쓰는게 좀 아깝게 느껴져서요.
간단하게 쿠팡이츠 배달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해야 하나, 정확한 시간 내 사무실로 북귀를 해야 하는게 계약사항입니다. 그런데 겸직의 경우 무조건 불가하지는 않으나, 근로계약에 위반되지 않아야하므로 휴게시간 1시간 정도로 겸직활동을 하는 것은 정확한 복귀가 어려울 수 있고 근로에도 지장을 줄 수 있기때문에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 않고, 휴게장소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점심시간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 사항은 아닙니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고 겸업을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 징계는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점심시간 다른 업무 수행으로 인해 본 업무 수행에 차질이 있다면 그 자체로도 징계 사유는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만 겸업제한을 두고 있을 수 있고 점심시간 이후의 근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사규 확인 및 승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없이 휴게시간 중에 배달 알바를 할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중이더라도 직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휴게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