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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청량한수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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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일주일 전 전세 계약서 새로 작성해도 되나요?

제가 전자 부동산 계약서로 전세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잔금 일주일 전인 오늘 대출 진행 중인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서 내용 중 제 이름이 잘못되어 있다고 수정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다시 보니까 진짜 이름이 티나지 않게 잘못 기재되어있더라구요

전자 계약서 같은 경우 부동산에서 최종 확인 했으면 수정은 안되고 새로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계약서 새로 작성하고 계속 전세 계약 진행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계약서 새로 작성 시 주의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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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오타를 수정하는 차원에서 새로 작성하든 기존 내용에 대하여 수정하는 경우든 가능할 것입니다만, 굳이 다시 작성할 것을 요구하는 부분이므로 다른 특약이 기재되는 건 아닌지, 중개인이 추가적인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건 아닌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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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존 계약서의 오기만 수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별달리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부동산에 이야기해서 계약서 수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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