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대체근무2년 초과 정규직 전환문의드립니다.
제가 육아휴직대체자로 근무중입니다 .
2023년5월30일- 2025.05.29 2년 육아휴직대체근무 원래처음에는 2년이었으나
6개월을 더 쓴다고합니다.
그래서 기간근로제라고해서
2025.05.30- 2025.11.30 6개월 기간근로제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육아휴직대체자가 11월30일 돌아오므로 저는 11월28일근무후 퇴사처리 기간만료처리됩니다.
인터넷알아보니 2년6개월 전부채우면 정규직이가능하다는말도있고 육아휴직대체자라서 안되서 이미 육아휴직대체자라서 안되는경우가 있습니다.
궁금한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 2년6개월이상 근무 전부채우든 현시점으로 정규직전환이 가능하는지 가능하다고하면 회사측에서 모르고 그런것인지 아니면 가능한지 아니면 아예적용안되는지 노무사랑 챗GPT물어보니 정규직전환가능여부
- 현시점은 2년2개월이상 되었으면 회사측에다가 제가 정규직전환요청하면 받아들이지 받아들이지않으면 제가 어떤액션을취하면 좋을지 의문입니다.
- 마지막 회사측에 물어봤는데 알아서하고 나몰라라하면 제가고용노동부 신고나 소송하면 제가 얻을수있는것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답변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 가능하므로, 무기계약(즉 정직원)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이기 때문에 귀하의 무기계약(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귀하가 노동청 진정이나 소송을 고려하신다면, ① 회사가 특정 대체자의 공백을 메우는 목적이 아니라 여러 결원을 ‘돌려막기’ 식으로 활용하였다거나, ② 대체자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상 상시·지속적 업무 충원을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승소 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