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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협력적인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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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후 1년단위로 계약.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직원분 증 작년 4월 정년이셨고, 이후 계속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실신고없이 25년 1월에 1년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5년 8월 31일자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사유를 정년으로 해야하는지, 계약기간 만료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정년이 지나신 분들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시는데 2년이 지나면 실업급여 사유가 되는 계약기간만료에는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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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규 또는 고령자고용법에 규정된 정년(만 60세) 나이 시점에 퇴사해야 정년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정년 시점을 경과하여 계속 근로하는 경우 정년 퇴직으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고 권고사직 또는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 55세 이상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 4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년 계약직으로 위촉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재계약을 하여 2년을 초과해도 계속 계약직 성질을 유지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므로, 그대로 “계약기간 만료”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 시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정년 규정 포함)과 정년 도달 이후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권고사직으로 기재했을 때 고용센터가 별다른 확인 없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한다면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추후 취업규칙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절차가 진행될 경우, 오히려 부정수급 논란으로 일이 커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55세 이상 고령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하 사업장의 정년이 55세 이상이라면, 정년 후 2년 이상 근속 후 계약만료로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연령의 상한은 65세인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55세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