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친자와 양자에게 상속할 수 있는 재산비율이 다르나요?
유산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남길 때, 친자와 양자는 받을 수 있는 비율이 다르나요? 상속유류분이 똑같이 적용되나요? 친자가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으로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양자라고 하여 친생자와 상속비율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양자(입양된 자녀)도 법률상 친자에 해당되므로 친자와 똑같이 법정상속분을 가지게 됩니다. 즉 법적으로는 양자도 친자로 취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자와 양자는 법률상 직계비속으로 상속비율이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친자나 양자나 동일하게 직계비속으로 인정되므로
법에 정해진 상속순위나 상속분의 비율은 동일합니다.
유류분에 있어서도 친자나 양자의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유언으로 달리 정하여 상속을 하는 것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친양자의 경우 친족관계와 동일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법정상속권을 판단함에 있어서 차별없이 적용되고 유류분 반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자나 양자나 법정상속지분은 똑같습니다. 유류분 역시 똑같으며, 달리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