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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

법적으로 친자와 양자에게 상속할 수 있는 재산비율이 다르나요?

유산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남길 때, 친자와 양자는 받을 수 있는 비율이 다르나요? 상속유류분이 똑같이 적용되나요? 친자가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으로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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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양자라고 하여 친생자와 상속비율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양자(입양된 자녀)도 법률상 친자에 해당되므로 친자와 똑같이 법정상속분을 가지게 됩니다. 즉 법적으로는 양자도 친자로 취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자와 양자는 법률상 직계비속으로 상속비율이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친자나 양자나 동일하게 직계비속으로 인정되므로

      법에 정해진 상속순위나 상속분의 비율은 동일합니다.

      유류분에 있어서도 친자나 양자의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유언으로 달리 정하여 상속을 하는 것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 친양자의 경우 친족관계와 동일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법정상속권을 판단함에 있어서 차별없이 적용되고 유류분 반환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자나 양자나 법정상속지분은 똑같습니다. 유류분 역시 똑같으며, 달리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