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물 이탈횡령죄 혐의 부인 중 문의드려요
현재 점유물 이탈횡령죄에 관해서 조사받고 경찰측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송치할지 무혐의로 종결날지 대기중인데요 혹시 혐의를 인정당하고 송치하는 사이에 시간이 있나요? 무혐의로 끝나면 너무 좋을텐데 만약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서 송치당하면 그때 변호사님을 수임해서 의견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게 맞는 방법일까요? 수사관님께 제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셨는지 물어봐도 되는건가 해서 급하게 올려봐요 ... 억울한 상황이어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바로 송치결정이 나기 때문에 이때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실 생각이라면 애초에 바로 선임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수사관에게 현재 혐의 판단 여부를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건 가능합니다. 의견서 제출은 검찰 송치 후에도 가능하나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상한에게 본인이 문의하더라도 알려줄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 통상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문의하지 않습니다.
이미 혐의가 인정된 후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해당 사건에 대한 대응이 초기 단계의 선임한 경우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에게 결정에 관한 내용을 물어봐도 통상적으로 안 알려줍니다.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마치면 내용을 정리하여 내부 결제를 거쳐 결정을 내리게 되며, 변호사선임은 언제하셔도 상관없으나 시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워 선임을 결정했다면 빠르게 선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